남편 출산휴가 급여 신청 아직 안하셨나요?
작성자 : Baby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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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배우자와 육아를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2020년 산모의 남편중 출산 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53.3%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2022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차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기 등에 대해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출산휴가를 쓰세요!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볼까요?
1. 급여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를 낸 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 입니다)
2. 급여조건
- 출산휴가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한 자
3. 급여액
출산휴가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382,770원 =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월 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 5일
하한액: 최저임금
4. 신청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pdf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pdf 다운로드)
-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고용센터에 접수 (온라인, 우편, 센터방문)
사업주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입니다. 회사가 우선대상지원기업이라면 5일분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됩니다.
- *회사가 우선대상지원기업인 경우: *회사에서 5일치, 나머지는 직접 신청
- 회사가 우선대상지원기업이 아닌 경우: 10일치 모두 회사에서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하시고 배우자와 함께 육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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